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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법>

 

<제17조>지방보조금사업의 실적 보고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지방보조금법내 위 조항과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의 용어 해석에 있어 문의드립니다.

본 복지관에서 지방보조금으로 분류되는 사업은 총4개의 사업입니다. 위 조항내용 중 3억원 이상이라는 금액규정이 4개의 사업중 각각3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만 해당되는 것인지....4개 사업의 보조금 총계가 3억원 이상을 지칭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3.02.24 14:48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을 의미하므로 사업의 수가 아닌 보조금의 총액으로 3억을 의미합니다.
    기타 지방보조금법과 관련한 질의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1,688번 게시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kaswc.or.kr/index.php?mid=notice&page=6&document_srl=26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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