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법>
<제17조>지방보조금사업의 실적 보고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및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지방보조금법내 위 조항과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의 용어 해석에 있어 문의드립니다.
본 복지관에서 지방보조금으로 분류되는 사업은 총4개의 사업입니다. 위 조항내용 중 3억원 이상이라는 금액규정이 4개의 사업중 각각3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만 해당되는 것인지....4개 사업의 보조금 총계가 3억원 이상을 지칭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