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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관협 홈페이지 공지로 2022년 법정의무교육을 정리해서 올려주셔서 2022년에 교육관련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고, 잘 운영했습니다.

 

2023년으로 업데이트 사항과 함께 다시 올려주시면 올 한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회복지관은 제외로 안내해주셨는데 자치구에서는 교육을 하라는 쪽으로 전달을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특히 이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구청이 얘기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중대재해처벌법 안에 위험성 평가 교육도 있는데 이것도 사회복지관에서 실시를 해야한다면

 

두개 다 별도로 진행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중대재해처벌법관련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사회복지관 법정의무교육에 관련하여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23.02.24 14:09
    2023년 법정의무교육은 현재까지 2022년도와 동일하며 향후 변동사항이 있을 시 사회복지관 운영질의-Q&A게시판 공지사항에 공지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회복지관은 제외대상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상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 등의 책임자가 이수하는 교육으로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은 기관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유선질의 답변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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