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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교육 중 개인정보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곳은 연2회 이상인데 송수신이 구체적으로 어떤걸 의미하는걸까요?

 

2.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할 경우 수료증 발급이 필요한데 기관에서 영상을 다같이 보고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별 수료증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내부기안으로 갈음해서 시행해도 될까요? 

    

  • 협회 2023.02.17 13:31
    1. 기관이 타 시설,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수신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를 타 시설, 기관 등으로 제공ㆍ발송하실 경우 송신에 해당합니다.
    2. 법정의무교육 별 수료증 여부에 따른 인정범위가 상이하므로 협회 홈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질의 Q&A게시판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ex: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의 경우, 교육 이수증이 확인되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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