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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협회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복지관에서는 지역 내 공기업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수년간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 상 원거리(읍면지역 오지마을)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중인 바, 기관차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올해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사업비 중 일부(월 30만원한도)를 차량 장기렌트비로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하였으나 실제 필요차량 견적을 받아보니 30만원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복지관 비지정후원금 중 부족한 차량 렌트비를 (월 9만원)집행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협회 2023.02.07 12:0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내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라 직접비 중 사무비-운영비-차량비는 비지정후원금으로 지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지도감독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00, 202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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