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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설에 저희 기관과 협력하는 단체에서 '김'을 후원해주었습니다.

 

단체에 '김'을 취급하는 A회원이 있어 B회원이 '김'을 구입하여 후원해주었습니다.

 

13,000원의 '김'을 3,000원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A회원이 지원해주었는데, A회원에게 3,000원에 대한 후원처리를 해줄 수 있나요?

 

혹시, 후원처리가 가능하다면 법인사업자에 해당하는 A회원에게 어떤 증빙 서류를 요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3.02.07 16:19
    후원금 영수증 발급은 후원자가 해당 시설에 실제 후원 행위(후원금 입금, 후원물품 기부)을 했을 때 발급이 가능합니다.
    업체의 상품 할인 지원은 실제 후원처(시설)에 대한 후원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후원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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