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개채용은 15일 이상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고하는 날을 포함 15일 해도 되는지요? 공고일 제외 15일 해야하는지요?

 

ex) 2023.1.1. 공고일. 공개채용 1.1~1.15. or 1.1~1.16

 

질의드립니다.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11:21
    공고일 제외하고 15일입니다. 인사혁신처 공정채용가이드북(2019년) p17 참고하세요.
  • 협회 2023.01.26 13:57
    법적인 효력을 산하는 기간 등은 민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민법 제157조에 의거하여 초일은 불산입하므로 공고일 당일을 제외하고 15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9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0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1
2770 정확한 개념을 알구 싶어요 사회복지사 2001.11.03 692
2769 정확한 개념을 알구 싶어요 마법사 2001.11.07 755
2768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침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김진희 2001.11.06 650
2767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침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이대희 2001.11.07 764
2766 전국사회복지관현황이 궁금해요 김소진 2001.11.07 594
2765 전국사회복지관현황이 궁금해요 이대희 2001.11.08 634
2764 답변부탁드립니다. 강향심 2001.11.07 609
2763 답변부탁드립니다. 이대희 2001.11.12 582
2762 귀 도서실 자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박미숙 2001.11.08 620
2761 메일변경 윤일현 2001.11.12 617
2760 임대지역과 일반지역이란? 김소진 2001.11.12 629
2759 귀 도서실 자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대희 2001.11.12 692
2758 임대지역과 일반지역이란? 이대희 2001.11.12 605
2757 메일변경 이대희 2001.11.16 595
2756 사회복지사와 client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열람 이순애 2001.11.15 599
2755 사회복지사와 client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열람 이대희 2001.11.21 723
2754 아동복지에 대해서... 권윤정 2001.11.19 639
2753 아동복지에 대해서... 이대희 2001.11.22 694
2752 153번과 관련입니다. 김경훈 2001.11.21 994
2751 부탁드립니다 이지훈 2001.11.23 48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