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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법인전입금(후원금)은 후원으로 보고 후원금 관련 규정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법인전입금(후원금) 자금원천( 정부보조금/자부담금/후원금) 에서 후원금으로 예산을 잡고 결의서도 자금원천을 후원금으로 처리하였는데,

 

법인감사에서 관항목 계정이 전입금이라 법인전입금(후원금) 계정에 자금원천을 후원금이 아닌 자부담금으로 잡아서 결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번 2번 중 어느게 맞는걸까요?)

  • 협회 2023.01.26 13:57
    법인전입금(후원금)은 일반 법인전입금과 다른 성격으로 후원금으로 처리하는 바, 후원금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지도점검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1.26 15:16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현재 하고계신 후원금 처리방법이 맞습니다. 법인전입금은 받는쪽이 아닌 주는쪽에서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합니다., 법인에서 411번 전출금 목으로 내보내는지, 412번 전출금(후원금) 목으로 내려보내는지를 법인에 먼저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412번 전출금(후원금)이면, 현재 시설에서 하고 계시는 방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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