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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2년 12월 지출된 사업에 대하여 중복지급이 확인되어

당해 1월 초에 환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출내역 자부담(법인전입금) 에서  12월 말 장기근속자 포상시행 -> 중복포상을 확인하여 기관 자체에서 환수결정 -> 1월 초 환수완료 됨

 

22년 12월에 환수처리가 되었다면 지출여입을 하였을텐데요..

어떤 과목으로 수입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해(23년) 환수 된 금액에 대하여 어떤 과목을 사용 해야 하나요?

과년도 수입 / 잡수입 혹은 별개의 과목 사용해야 할까요?

 

담당자 연락처 055-640-7703

 

  • 협회 2023.01.19 13:45
    2022년도 세입 예산이 아닌 환수액이므로 기타잡수입 과목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35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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