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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관의 신규 직원이 

2017년도에 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4월 17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 가량 계약직(사무원) 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무경력 80% 인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3.01.11 15:44

    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근무한 경력은 80%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단, 근무경력은 인정되지만 경력합산은 22. 1. 1.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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