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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복지관 보조금 재원으로 근무하던

4개월 계약직 직원의 계약만료 퇴사로 인해

보조금으로 적립하던 퇴직적립금이 

23년이 된 지금 반납받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반납받은 금액을 어떤 세입계정으로 잡아야 맞는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시에 반납할때 어떤 지출계정으로 잡아야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3.01.11 16:18

    보조금으로 적립한 퇴직적립금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세입은 잡수입 처리하고, 세출은 반환금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조금 반납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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