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복지관 보조금 재원으로 근무하던
4개월 계약직 직원의 계약만료 퇴사로 인해
보조금으로 적립하던 퇴직적립금이
23년이 된 지금 반납받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반납받은 금액을 어떤 세입계정으로 잡아야 맞는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시에 반납할때 어떤 지출계정으로 잡아야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복지관 보조금 재원으로 근무하던
4개월 계약직 직원의 계약만료 퇴사로 인해
보조금으로 적립하던 퇴직적립금이
23년이 된 지금 반납받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반납받은 금액을 어떤 세입계정으로 잡아야 맞는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시에 반납할때 어떤 지출계정으로 잡아야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