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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퇴사자의 퇴직적립금 반환시

posted Jan 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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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복지관 보조금 재원으로 근무하던

4개월 계약직 직원의 계약만료 퇴사로 인해

보조금으로 적립하던 퇴직적립금이 

23년이 된 지금 반납받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반납받은 금액을 어떤 세입계정으로 잡아야 맞는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시에 반납할때 어떤 지출계정으로 잡아야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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