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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영양사의 급여를 지자체와 상의하여 의료직 3급으로 부여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외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4급으로 만4년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3급으로 당연 승진을 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 8p)

 

복지관 영양사의 경우 3급으로 시작 했기때문에 당연직 승급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3.01.05 08:53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4급으로 만4년(5년차)의 최소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3급으로 당연승진을 보할 수 있습니다. 그 외 2급, 1급의 경우 당연 승진 기준이 별도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해당 영양사의 경우 당연승진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8p. 별표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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