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복지관에서는 영양사의 급여를 지자체와 상의하여 의료직 3급으로 부여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외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4급으로 만4년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3급으로 당연 승진을 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 8p)
복지관 영양사의 경우 3급으로 시작 했기때문에 당연직 승급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영양사의 급여를 지자체와 상의하여 의료직 3급으로 부여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외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4급으로 만4년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3급으로 당연 승진을 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 8p)
복지관 영양사의 경우 3급으로 시작 했기때문에 당연직 승급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