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회계연도 구분때문에 연말(12월)에 차년도 1월분 수강료가 입금 되었을 경우에는 환불 처리를 하고 1월에 다시 납부 요청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환불 처리를 하지 않고 2023년 수입을 올해 수입으로 잡은 뒤에 2023년에 사업수입 이월금으로 회계처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Q&A
문의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회계연도 구분때문에 연말(12월)에 차년도 1월분 수강료가 입금 되었을 경우에는 환불 처리를 하고 1월에 다시 납부 요청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환불 처리를 하지 않고 2023년 수입을 올해 수입으로 잡은 뒤에 2023년에 사업수입 이월금으로 회계처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