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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후원금 수당지급과 관련 질의드립니다.

posted Nov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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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200 [비지정후원금 사용 기준] 중간부분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기,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질의 1. (2022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안내에 따르면 수당의 종류가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이 있습니다.) 비지정후원금으로는 수당(정액급식비)는 지급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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