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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이 통상임금(보수월액)/209*1.5 로 2022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붙임서류 제5장 수당 제13조 3항에는

통상임금(보수월액 기본급)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기본급 호봉과 종사자수당, 그리고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자가 발생을 했을때 통상임금(보수월액)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2.11.30 15:1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뜻하며, 명절수당, 가족수당과 같이 비정기적이거나 직원 개인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외 근무를 실시한 해당월의 기본급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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