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의 선임사회복지사의 승진을 앞두고 최소 소요 연한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드리고 합니다.
타복지관 선임경력 : 2016년 7월~2017년 10월(1년 4월)
현복지관 선임경력 : 2020년 2월~현재(2년 10월)
총 선임경력 : 4년 2월
해당 직원의 선임경력은 위와 같고 차년도에 과장 승진을 고려하고 있는데,
현재 업무가이드 기준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에서 '동일 시설'에 대한 정의를 타종합복지관 경력까지 인정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구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관협회와 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항상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