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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61.

유사경력관련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80% 인정한다고 합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직원은 80% 인정되는지.

 

Q. 사단법인 사람과세상 에서 방문요양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을 경우 역시 80%인정 되는지.

 

Q. 사회적협동조합 마음치유의길 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사회복지사로 근무 하였을 경우 100%인정되는지

  • 협회 2022.11.23 17:42
    1,2.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자가 해당 시설 사회복지사로 입사하는 경우 근무경력 80%인정 가능합니다.
    3. 해당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일 경우,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인정 가능합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1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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