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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업 중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여부

posted Nov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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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61.

유사경력관련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80% 인정한다고 합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직원은 80% 인정되는지.

 

Q. 사단법인 사람과세상 에서 방문요양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을 경우 역시 80%인정 되는지.

 

Q. 사회적협동조합 마음치유의길 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사회복지사로 근무 하였을 경우 100%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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