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11.04 14:13

직원 경력지원 문의

조회 수 277 댓글 1

안녕하세요

 

직원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 채용 된 직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거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인건비 책정에 있어 이분 경력 인정이 100%인지 80%인지 문의드립니다.

 

 070-8110-3805

  • 협회 2022.11.09 15: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및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에서 별도 경력인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어 경력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2731 사회복지 학회지.... 사복인 2001.12.13 440
2730 사회복지 학회지.... 이대희 2001.12.17 540
2729 추가경정예산수립방법을 알고 싶어요 배선희 2001.12.14 967
2728 추가경정예산수립방법을 알고 싶어요 이대희 2001.12.22 1024
2727 와~ 정말 왕 답답합니다^^ 김근아 2001.12.21 452
2726 2002년도 사회복지관 사업구분은? 황석중 2001.12.22 465
2725 와~ 정말 왕 답답합니다^^ 윤귀선 2001.12.22 435
2724 2002년도 사회복지관 사업구분은? 윤귀선 2001.12.26 596
2723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samjeon 2001.12.22 580
2722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이대희 2002.01.03 600
2721 사회복지... 김나윤 2002.01.03 469
2720 사회복지... 이대희 2002.01.08 500
2719 사회복지도우미 배치 실무자 2002.01.05 522
2718 안녕하세요.. 유은영 2002.01.08 429
2717 사회복지도우미 배치 김현주 2002.01.07 544
2716 안녕하세요.. 이대희 2002.01.10 512
2715 보조금 신현목 2002.01.10 425
2714 보조금 이대희 2002.01.12 416
2713 도움을 요청합니다. 실습생 2002.01.10 411
2712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대희 2002.01.14 40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