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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직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요청 드립니다.

posted Oct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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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 이상현 복지사입니다. 

 

금번에 시설관리 개정사항 요청사항을 작성하다가 문의사항 및 요청사항(해당 내용은 일부 제출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한관협 답변을 보면, 시설관리직의 경우 일반사기업체 시설관리직 경력인정이 되지 않으며,

 

그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 인정기준은 지자체 문의로 답을 남겨주셨으나,, 이에 대해 기준을 가진 지자체는 거의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업무처리 안내 및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안내

 

2. 유사경력 80%의 가. ②를 보면,

그 예시로, 간호사의 경우 동종직종(예: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근무)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보건소의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열거된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종직종에서도 그저 예시로만 들어져 있는 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업무처리안내 어디에도 "보건소"단어는 없습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시설입니다.

굳이 억지로 연관성을 찾는다면 사회복지사업법 2조 7호에 보건의료서비스로 볼수도 있겠으나, 이에대한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판단할 때, 보건소가 아닌 일반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한다고 할 때,

경력인정을(동종직종)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기준은 해당 페이지 내에 "보건소"만 기재되어 있고, "병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 밖에 없으므로)

 

질문드리는바, 시설관리직의 일반사기업체 경력기준을 인정할 수 없다면, 

사회복지관(은 시설관리직이 있어야하므로..)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시설관리직에 대한 경력인정기준을 신설하여

사기업체에서 동종으로의 이직시 경력을 인정하도록 명시해주셨으면하는 바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보건소나 병원에서의 간호사 경력이 복지시설에서 80%인정이 가능하다면,

사기업체에서 시설관리직 경력이 사회복지관에서 80%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아니면 1호봉으로 오실분이 얼마나 될까요..)

 

기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시설관리직은 한번 채용되면 장기근속하는게 저희 지자체 시설의 상황입니다.

때문에 한번 채용되면 안정적으로 근속하지만, 채용할때 정말 어렵습니다. 

 

모쪼록 내용검토를 부탁드리며, 사회복지시설 가이드에 수록이 어렵다면, 사회복지관 업무처리안내에는 시설관리직에 대한 경력인정기준을 신설(완화/추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직 뿐만 아니라, 영양사도 동일하게 기준이 필요합니다. (영양사도 채용이 어렵습니다. 사기업체 인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사회복지관" 시설관리안내에 추가해주시면 감사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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