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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촌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시설관련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재물조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물조사는 매년 1회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물조사진행시 보통 비품대장스티커를 모든 비품에 부착하고 있는데 이 비품대장스티커 부착도 의무사항인가요?

혹 의무사항이라면 그거에 대한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2.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매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나라장터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을 하는데,

매년 입찰공고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업체와 2년 이상의 다년 계약을 맺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알고 있는 근거법령이 맞는지 다른 근거 규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협회 2022.10.26 14:25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재물조사 실시 의무 및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비품대장스티커 부착 등의 세부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품대장 등 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비품 등에 라벨 부착을 통해 정확히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지침에서는 재물조사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자문변호사 질의]
    ◦ 질의일시: 2022. 10. 18.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복지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방재정법 등의 여타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위 법령을 사회복지관에게까지 적용할 성질은 아닙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문제되는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이상 입찰공고 절차를 통해서 계약을 함이 상당하고, 법령상 수의계약 또는 장기계속 계약의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한데(장기계속계역의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수의계약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례를 확인할 수 없어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관의 계약 형태에 관하여는 개별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안이나 운영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자문 외에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질의하심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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