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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촌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인사관련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내부지침에 초과근무수당 인정시간을 휴일근로시 5시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초과한 근무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5시간 이상을 근무하여도 내부지침에 5시간까지 인정되어 있으니  5시간만 초과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2. 면접일자를 정하고자 하는데 정확한 날을 명시하여 채용공고를 올려야 하나요?

  아니면, 면접일을 수시면접으로 기재하고 면접자 일정에 맞춰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협회 2022.09.29 09:50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해, 내부지침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해 급여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 내부 및 지자체 지침 등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외 대체휴무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지침에는 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공개모집, 자격 등에 대한 내용만 에 명시되어 있는 바, 면접일 등 세부적인 기재사항은 기관 사정에 따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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