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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변경 종사자 승진 최소 소요연한 적용에 관한 건

posted Sep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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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운영중인데요,

2020년 1월 1일자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로 채용된 종사자를

2022년 9월 16일자로 복지관 정규직 사회복지사로 보직을 변경하여 인사발령내고자 합니다.

 

보직변경 및 공개채용예외적용에 대한 건은 지자체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승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만3년 이상 근무하면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이 가능한데,

이것을 최초 입사일인 2020년 1월 1일자로 적용해서 승진을 시켜주어야 하는건지,

사회복지사로서의 직위를 부여받은 2022년 9월 16일자부터 적용하여 승진을 시켜주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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