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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관의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정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이 기재되어 있다.

 

질문1)  법인세법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개정 2010.12.30>

           제 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와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사용에 해당되는 범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질문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볼때 복지관의 스프링클러 설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적립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협회 2022.09.23 09:40
    [자문 회계사 질의]
    ◦ 질의일시: 2022. 9. 20.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이란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의미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의 취득금액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이 가능한 항목으로 보여집니다. 단,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 후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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