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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사회복지사로 계약직 근무자를 정규직 사무원으로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전담인력2020.1.1~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22.9.1자로 발령을 내려고 하는데...

공개채용으로 해서 해야하는건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8.23 16:08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공개모집 원칙 예외’에 의해, 동일한 시설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채용 당시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등이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경우 포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제 하에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제사항]
    ㉮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시설에 채용된 사람일 것
    ㉯ 동일한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이에, 귀 관의 종사자가 채용 당시 위 전제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공개모집 하지 않고 보직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02p
    나.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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