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사회복지사로 계약직 근무자를 정규직 사무원으로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전담인력2020.1.1~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22.9.1자로 발령을 내려고 하는데...
공개채용으로 해서 해야하는건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A
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사회복지사로 계약직 근무자를 정규직 사무원으로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전담인력2020.1.1~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22.9.1자로 발령을 내려고 하는데...
공개채용으로 해서 해야하는건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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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720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713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87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3 |
2731 |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1] | 홍순찬 | 2014.05.22 | 1821 |
2730 | 직원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조회 건 [3] | 마들사회복지관 | 2017.07.13 | 1811 |
2729 | 지역사회복지관 후원금 회계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윤영선 | 2014.10.01 | 1810 |
2728 | 후원물품에 대하여 [1] | 총무팀 | 2013.08.27 | 1808 |
2727 | 효도휴가비지급 [1] | 총무 | 2013.02.26 | 1806 |
2726 | 복지관 업무분장및 회계 관리에 관한 질의 [1] | 복지관 종사자 | 2009.12.10 | 1799 |
2725 | 201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관련 [3] | 운영지원 | 2014.04.21 | 1795 |
2724 | 호봉책정관련 [1] | 운영지원 | 2015.07.24 | 1794 |
2723 |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배주연 | 2015.07.22 | 1791 |
2722 | 선임사회복지 승급과 관련된 업무 문의입니다. [1] | 운영지원 | 2015.06.03 | 1790 |
2721 | 식사제공에 관련된 기부영수증 발행여부 [2] | 후원담당 | 2014.01.23 | 1790 |
2720 | 세입세출예산 편성관련 질의 [1] | 박반장 | 2018.09.12 | 1784 |
2719 | 직책별 승진 최소연한 관련 [1] | 총무과 | 2014.02.17 | 1781 |
2718 |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관련 질문 [1] | 총무팀 | 2015.05.06 | 1778 |
2717 | 사회복지시설 경력과 호봉산정에 대해 [1] | 박순옥 | 2014.09.18 | 1778 |
2716 | 후원물품 환산 기준 관련 [1] | 김현숙 | 2014.01.16 | 1774 |
2715 | 기능보강 사업 관련 문서보존 기간 문의 [1] | 복지관 | 2016.04.11 | 1770 |
2714 | 법인간 인사이동 관련 문의 [1] | 글쓴이 | 2016.05.18 | 1769 |
2713 | 명절휴가비 관련 문의 [1] | 홍길동 | 2015.09.10 | 1768 |
2712 | 경력재산정으로 인한 호봉승급 문의 [1] | 올리브 | 2015.04.10 | 1766 |
[전제사항]
㉮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시설에 채용된 사람일 것
㉯ 동일한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이에, 귀 관의 종사자가 채용 당시 위 전제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공개모집 하지 않고 보직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02p
나.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