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사회복지사로 계약직 근무자를 정규직 사무원으로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전담인력2020.1.1~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22.9.1자로 발령을 내려고 하는데...
공개채용으로 해서 해야하는건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사회복지사로 계약직 근무자를 정규직 사무원으로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전담인력2020.1.1~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22.9.1자로 발령을 내려고 하는데...
공개채용으로 해서 해야하는건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