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는데 예를 들어 쿠팡이라는 업체에서 지출을 했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처에는 쿠팡이 아닌 실제업체명이 적혀있을경우
물품검수조서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쿠팡으로 적어야 할지 아님 실제 매출전표에 있는
거래처 사업자 번호를 적어야 할까요? 또는 둘중 어느걸 적어도 무관하나요?
Q&A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는데 예를 들어 쿠팡이라는 업체에서 지출을 했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처에는 쿠팡이 아닌 실제업체명이 적혀있을경우
물품검수조서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쿠팡으로 적어야 할지 아님 실제 매출전표에 있는
거래처 사업자 번호를 적어야 할까요? 또는 둘중 어느걸 적어도 무관하나요?
세부 지침 및 방식은 기관 내부논의 및 지도감독 주체인 관할 지자체 질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