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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수고해주시는 한관협 관계자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오복지관 이상현 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해연도 직원 의무교육 준비 중에, 한관협 답변 내용에 대해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복사가 되지 않아, 2541게시글 답변을 링크로 올립니다. 

https://kaswc.or.kr/index.php?_filter=search&mid=qna&search_keyword=%EC%9D%98%EB%AC%B4%EA%B5%90%EC%9C%A1&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264278

 

 

 

 

답변사항 중 6번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회복지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부설센터 장기요양기관의 직원만> 해당교육을 듣고 있는데, 

 

답변 내용이, <사회복지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만" 해당인지,

"전직원이 다 수강">을 하는건지요.

 

답변 내용의 해석상 후자쪽인것 같아,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전자쪽 해석이 맞다면 이하는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에 대한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나와있습니다. 링크: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undefined

 

 

<붙임서류 별첨>

동법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맞으나,

사회복지관은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 5항 1~3호에 해당하지 않아>

 

관내에 부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직원만 수강을 해도 될 것 같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무교육이라는게.. 늘어나기는 쉬워도, 줄이기가 어려워서요.ㅠㅠ)

교육을 듣는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서, 일단 올해는 전수 수강하기로 하였습니다.

  • 협회 2022.08.24 11:34
    질문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확인 중입니다.
    확인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협회 2022.09.07 10:53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유선질의(2022.9.1.)]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2항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학대신고의무자이며 법의 취지에 맞게 해당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단, 동법 5항의 1~3호의 시설(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볍원, 장기요양기관)은 해당 교육을 이수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2.09.13 10:24
    확인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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