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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전 직원'의 기준

posted Aug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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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법정의무교육 담당자 김효정입니다.

 

공지에 올려주신 법정의무교육 대상자가 '전직원' 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전직원의 뜻은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는 직원(정규직, 계약직 포함) 과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로 1년에 1회 혹은 10회 정도 오시는 분들 전부를 포함하나요?

(근무시간이 주 5일, 40시간이 아닌 분들 포함)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찾지 못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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