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우로 인해 기관이 긴급대피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직원들이 돌아가며 야간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
- 야간근무의 피로도를 감안, 근로자와 협의하여 4시간 기준 30분 외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는지
- 예를 들어 13시간 근무 시 위 기준 1.5시간 휴게 시간 부여하면 되지만, 2~3시간 부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야간근로에 대한 문의
- 평일 오전 정상출근(9:00~18:00) 하지 않고, 야간 당직(19:00~익일 9:00)까지 근무 시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아래의 가, 나 중 맞는 산정 방법이 있는지, 혹은 아예 산정방법이 다른 것인지 알려주세요 - 편의를 위해 휴게 시간은 고려하지 않고 산정해보았습니다.)
가. 19:00~익일 2:00까지는 소정 근로시간 8시간 적용,
익일 2:00~6:00까지 8시간 적용(야간+연장 근로에 따른 2배 산정), 익일 6:00~9:00까지는 4.5시간 적용(연장근로에 따른 1.5배 산정)
나. 19:00~22:00는 3시간 적용, 22:00~익일 3:00까지는 4.5시간 적용(야간 근로에 따른 1.5배 산정),
익일 3:00~6:00까지는 6시간 적용(야간+연장근로에 따른 2배 산정), 익일 6:00~9:00까지는 4.5시간으로 적용(연장근로에 따른 1.5배 산정)
3. 기타문의
- 월요일 정상근무(9:00~18:00) 후 퇴근, 이후 긴급대피소 운영으로 인해 화요일 새벽 1:00~오전 9:00 근무 후 퇴근, 수요일 정상출근 하게 된 경우에는 요일이 바뀐 상태로 출근하였으므로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관건은 근무 시작 시간부터 8시간 중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대에 대해 1.5배를 적용 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