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단축에 관하여 여쭙니다
현재 육아휴직후 복지하여 육아기 근로단축을 적용하려고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1. 기본급여는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나요?
- 주 40시간 근로시 400만원 급여 ->30시간 근로시 300만원으로 삭감하여 지급이 맞을까요?
- 고용보험공단에 신고시 삭감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신고하나요?
- 4대보험 재개신고시 보수월액은 삭감된 금액으로 신고해야하나요?
2. 급여산정시 수당도 비례하여 삭감하나요?
- 가족수당
- 대우수당
- 급량비
- 명절휴가비
3. 휴가일 산정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라고 하였는데,
- 단서조항으로 80% 이상 근무시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주40시간 근무에서 30시간으로 근무하게되면 80%가 안되는걸로 보입니다.
그럼 연차가 발생안하는건데 맞나요?
- 80%이상 근무가 어떤것을 기준으로하는지 궁금합니다
4. 퇴직금 적립은 삭감전 임금을 기준으로 동일 산식을 이용해서 적립하면 될까요?
질문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