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직원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여 22년 9월부터 23년 2월까지 6개월간 2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급여 산출 및 연차 발생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9:00-16:00(6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 명절수당 지급에 대한 별도 법령이 없는데, 기존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나가야되나요?

 

아님 비례해서 나가게 되면 그 식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또한 단시간 근로자로써 22년 , 23년 연차발생에 대해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22년 17개, 23년 18개 발생)

 

070-8110-3805

 

  • 협회 2022.07.29 14:59
    1. 1일 2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통상근로자의 시간에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출하시면 됩니다.
    ex) 일 6시간 근무*5일 = 30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일 8시간 근무기준 기본급*30/40시간=단축근로자의 기본급
    2. 서울시 사회복지관의 경우,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안내를 적용받고 있는 바, 명절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명절일에 직원의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일할계산 되기 전의 기본급 기준으로 60% 지급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1번 급여 산출과 동일하게 통상근로 시 발생하는 연차에 비례하여 산출하시면 됩니다.(단, 연차의 경우 80% 이상 근로할 경우 발생함)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각각 신청하여 허용될 수 있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 육아기 단축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과 같이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단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법제처 22-0070, 2022. 5. 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2711 법인전입금(후원금)의 기준 [1] 시설직원 2015.03.13 1760
2710 사회복지관 유형(가나다형) 문의 [1] gnm 2018.06.28 1747
2709 자부담(법인전입금) 반환금 처리여부 [1] 회계 2016.05.24 1744
2708 가족돌봄휴가로 인한 급여 계산 문의 [2] 보문종합사회복지관 2020.03.09 1741
2707 경력(무한돌봄) 인정 문의 [3] 운영지원과 2016.05.02 1741
2706 출납기한 문의 [3] 행정회계 2015.06.29 1740
2705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재입사 한 후 연차 보상 기준 [1] 숭의종합사회복지관 2021.01.29 1724
2704 정수기 및 보안시스템 렌탈 신청시 회계처리 관련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17.04.24 1720
2703 재능기부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1] 나누미 2013.08.07 1712
2702 4대보험 가입시 월 보수총액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7.19 1710
2701 복지관 특수교사 급수 [1] You 2012.10.04 1710
2700 연가보상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16.04.25 1708
2699 업무추진비에 관해 궁금합니다. [1] 김수진 2015.05.22 1708
2698 정년이 초과된 직원의 비지정후원금으로 인건비 사용 가능여부 [1] 궁금합니다 2013.12.20 1707
2697 직원 경조사비 질문 드립니다.(긴급) [1] 사미연 2018.07.16 1705
2696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직원 채용시 자격기준의 근거자료가 있나요? [1] djbw4401 2016.04.21 1700
2695 여입결의서 양식 구함 이대희 2001.09.21 1695
2694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관련 [1] 복지인 2013.08.30 1691
2693 출산휴가 퇴직적립금 및 급여계산 산출방법 질의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2.01.10 1686
2692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인 계약직 직원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 전환에 대해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0.08.05 167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