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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posted Jul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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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직원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여 22년 9월부터 23년 2월까지 6개월간 2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급여 산출 및 연차 발생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9:00-16:00(6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 명절수당 지급에 대한 별도 법령이 없는데, 기존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나가야되나요?

 

아님 비례해서 나가게 되면 그 식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또한 단시간 근로자로써 22년 , 23년 연차발생에 대해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22년 17개, 23년 18개 발생)

 

070-811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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