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직원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여 22년 9월부터 23년 2월까지 6개월간 2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급여 산출 및 연차 발생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9:00-16:00(6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 명절수당 지급에 대한 별도 법령이 없는데, 기존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나가야되나요?
아님 비례해서 나가게 되면 그 식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또한 단시간 근로자로써 22년 , 23년 연차발생에 대해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22년 17개, 23년 18개 발생)
070-8110-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