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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18:59

연차사용 촉진 관련

조회 수 413 댓글 1

안녕하세요.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이아름입니다.

 

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6.1. 입사 한 근로자가 22.5. 까지는 1년 미만 근속자로 총 11개에 대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사용 촉진'을 2번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22.6.1부터는 1년 이상 근무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총 9개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① 이에 이 근로자에 대해서는 9개에 대한 연차사용 촉진을 진행해야 될까요?

 

② 그럼 휴가 발생, 사용 기간이 22.1.1.~22.12.31 인지 연차가 발생한 시점인 2022.6.1.~2022.12.31.인지 궁금합니다.

 

③ 또한 위의 사례처럼 연도 중간에 비례해서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는 연차 사용 시점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다음날(22.6.1.) 부터인지, 당해년도 1.1.부터인지도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7.20 07:47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2. 7. 19.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별)연차휴가와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인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 포함)는 서로 다른 연차휴가 제도이므로 연차휴가촉진하는 방법도 다른바,

    1)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별)연차휴가
    2)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는 연차휴가(회계연도 부여방식 연차휴가 포함)를 구분하여 연차촉진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1. 1년 미만자 연차휴가 사용촉진방법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는 1년 미만자 연차휴가 사용촉진방법은 아래와 같이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총 4회에 걸쳐 사용촉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설자료에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각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촉진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총11일 중 먼저 발생한 9일에 대한 사용촉진
    -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전(2022.03.01.03.10~ 10일간)에 1차 촉진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용시기 통보(10일 이내)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용시기 미통보 시,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1개월 전(2022.04.30.까지) 2차 촉진(지정통보)
    (2) 총11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나머지 2일에 대한 사용촉진
    -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 전(2022.05.01.~2022.05,05일간)에 1차 촉진
    - 해당 근로자 사용자에게 사용시기 통보(10일 이내)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용시기 미통보 시,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10일 전(22.05.21까지) 2차 촉진(지정통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은 위와 같이, 9일 / 2일을 구분하여 각각 촉진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휴가청구권도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휴가도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년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는 연차휴가(회계연도 방식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 포함) 사용 촉진
    2021.06.01.~2021.12.31.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2.01.01.자에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서 7개월분인
    15일 * (7개월/12개월) = 8.7일, 반올림해서 대략 9일의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 2022.01.01.자 : 9일의 회계연도 적용에 따른 비례적 연차휴가 발생
    -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 2022.01.01.~12.31까지 1년간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 해설자료에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9일의 연차휴가는
    1) 2022.07.01.~7.10까지(6개월전, 10일간) - 연차휴가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 통보 요구 1차 촉진
    2) 2022.01.31.까지(2개월 전)-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 시, 사용시기 지정통보 2차 촉진

    위와 같이 촉진절차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청구권도 2022.12.31.이후에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2022.12.31. 이후에 소멸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마다 발생하는 제도인바, 실무에서 사용하는 회계연도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관련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허용되고 있는 제도일 뿐입니다(원칙인 입사일 기준임).
    귀 기관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2022.01.01.자 회계연도 적용에 따른 비례적 연차휴가 9일의 발생시점은 : 2022.01.01.
    연차휴가 9일의 사용기간은 회계연도 적용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2022.01.01.~12.31까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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