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에 출산휴가자가 발생함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합니다.
급여 및 수당 등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출산휴가기간 : 06.14.~09.11.
*추석 : 09.10.
출산휴가자 지급내역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고용보험에서 90일 200만원씩 보조, 60일에 한하여 기본급 차액분 기관 부담
*2022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에 근거하여 추석(09.10)에 재직중으로 보아 명절휴가비 지원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총칙 제5장 수당, 제13조(수당의 지급) <별표8>의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대체인력 지급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56p : 직원(종사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56p 내용에 근거하여 기본급,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문의 중)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질의내용]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에게도 문의중입니다만, 관협회 및 노무사님의 의견을 첨언하고자 합니다.
1.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출산휴가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를 총 액으로 봐야할 지 예산과목(항_인건비/ 목_급여/제수당/퇴직적립/사회보험)으로 구분지어 해석해야 할 지 의문이 듭니다.
목의 구분이 아닌 전체 인건비 중 잔액(출산휴가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내에서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석(09.10)에 출산휴가자 및 대체인력 모두 재직 중인 종사자로 해석하여 두 명 모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자체 1차 질의에 대한 논의
- 퇴직적립금, 가족수당, 사회보험 : 필요에 따라 전용가능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출산휴가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퇴직적립금을 기관에서 부담해야 함에 따라 관련 예산 잔액이 거의 없으며, 가족수당 또한 0원으로 잡혀있어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이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목(급여)을 통해 전용을 예정(지자체ok)
-명절휴가비 : 출산휴가자가 기존 예산을 다 사용 > 대체인력에게 주는 것은 중복지급으로 보임. 다른 지자체 사례 및 이에 따른 추가 논의 필요.
2. 만약 대체인력에게 추석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없다면(육아휴직 대체기간 동안은 지급예정),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상 명시하면 될까요?
이와 더불어 채용 공고시 보수조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관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총칙 5장 13조에 수당지급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에서 그쳐도 되는지 아니면 하단의 이미지와 같이 단서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