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입니다.

 

사업소득자의 월 지급 금액이 20,000원일 경우 소득세가 600원이 되는데

 

소득세법에 의해 천원 미만은 세액공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원천세 신고 시 사업소득 지급 금액과 인원만 신고 들어가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매달 20,000원씩 사업소득을 지급할 경우 나중에 한꺼번에 세액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5.10 15:45
    [자문회계사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5월 6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1.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지급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있습니다.
    2.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을 합계하여 원천징수의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1
2548 질문드립니다. [1] 옆지기 2011.02.24 1356
2547 경력인정 문의 [1] 복지관 2016.06.08 1353
2546 위수탁종료시 퇴직금,연차승계는? [1] 운영지원 2015.08.21 1352
2545 직원 상품권 수령시 근로소득 포함 여부 및 공익법인 계좌 신고 [1] 만월종합사회복지관 2021.01.18 1348
2544 공동모금회, 공공기관 지원 후원물품 환산가액 적용시 문의드립니다. [1] 후원담당자 2015.04.20 1345
2543 장기근속휴가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19.08.27 1344
2542 연차관련 질의합니다.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08.16 1344
2541 이월금 관련 문의입니다. [1] 바람돌이 2017.07.24 1344
2540 군 의무 복무기간 인정범위 [1] 정손태 2010.02.10 1343
» 사업소득 세액 천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2.05.04 1337
2538 수입원,지출원 임면 관련 문의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3.27 1335
2537 무한도전 장학금 [1] 전서연 2016.05.24 1335
2536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1] 회계 2016.01.20 1335
2535 경력 산정문의 [1] 총무과 2015.04.13 1332
2534 경력인정 문의 [1] 김현진 2016.03.25 1329
2533 중도 입사자 법정의무교육 여부 [1] 꿈나무사회복지관 2020.04.29 1328
2532 직원연수 회계처리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 소라종합사회복지관 2017.12.14 1328
2531 복지관 승진소요연한 관련 [2] 복지행정 2014.03.05 1328
2530 사회복지관 종사자 경력의 인정 [1] 이정옥 2011.05.04 1326
2529 (재)서울복지재단에 관하여... 윤종철 2004.04.08 132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