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P87 3)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중 나 위원회 위촉 항목에서
그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 전문지식,경험 풍부한자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때
시설장 친인척,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자는 위원으로 임명, 위촉하지 않도록 할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Q1. 이에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 내 이사회에 속한 이사들도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에 포함되어
시설 운영위원회위원으로 임명, 위촉하면 안되는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Q2.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 명확한 자에 대한 위원회 위촉 금지에 대한 명시된 법률 조항이나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