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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사 선생님 경력 산정하여 문의드립니다.

각 기관별 근무시간이 달라서 경력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무처

근무일

근로시간

계산식

산정경력

000

2020.05.01.~08.13.(105일)

5시간

105일÷8시간×5시간=65일

2개월 5일

000

2021.07.01.~12.31.(184일)

4시간

184일÷8시간×4시간=92일

3개월 2일

현재근무

2022.01.01.~10.31(304일)

6시간

304일÷8시간×6시간=228일

7개월 18일

 

 

경력을 산정하는 계산식은 이해가 갑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8시간 근로자로 채용될 경우는 위와 같이 산정하여 경력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각각 기관에서 근로시간을 다르게 근무하였을 경우 그리고 새로 채용된 기관에서도 단시간 근로자일경우 경력산정을 무조건 8시간 기준으로 해서 

반영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5시간 근로자가 새로운 기관에 5시간 근로자로 채용이 된다면 100% 경력을 인정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4.28 10:0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경력기간의 계산’에 의해,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 1일8시간(주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5시간 근로자가 타 기관에 5시간 근로자로 채용된다 할지라도 1일8시간으로 환산하여 경력인정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5p 참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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