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102 나. 공개모집 원칙의 예
외 관련 자문 요청입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5월31일자로 계약 만료후에 6월1일자로 육아휴직
대체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계속 근무하고자 합니다. 공개모집 조건 전제사항 ㉮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동일한 설치 운영자와 근로 고용계약이 체결
될 것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이 모든 전제사항을 충족하는 직원입니다.
이에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계약직 전환을 해도 되는지 자문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