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은 법인전입금(후원금)으로 법인전입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고,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후원금 모집관련 운영비 15% 제외)

 

이에 법인전입금(후원금) 중 업무추진비, 직원역량강화사업, 기타운영비(회의비)등 법인전입금(후원금) 예산사용이 어렵거나 애매모한 부분을 운영위원회나 이사회의를 거쳐 법인에서 위의 항목 사용을 가능하게 지정을 해준다면 일반 법인전입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2.05.12 15:27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9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0
1129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교육 수강 가능 여부 [1]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20.03.16 735
1128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문의 [1]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 2021.04.05 478
1127 법정의무교육 및 보수교육 질의입니다.(근무기간) [2] 전포종합사회복지관 2021.10.19 462
1126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전 직원'의 기준 [1] 정릉종합사회복지관 2022.08.12 654
1125 법정의무교육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021.04.02 690
1124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3.04.13 837
1123 법정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02.09 279
1122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 여부 [1] 운영지원과 2014.10.10 733
1121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1] 궁금자 2015.01.22 1216
1120 법인전입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열심히 2018.11.01 1848
1119 법인전입금(후원금)의 후원금수입및사용내역보고 해당여부 [1] 운영지원담당자 2013.10.08 1305
1118 법인전입금(후원금)의 기준 [1] 시설직원 2015.03.13 1760
1117 법인전입금(후원금)에 대해서 [1] 총무과 2014.04.25 1837
1116 법인전입금(후원금)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 질문있습니다 2013.03.21 2054
1115 법인전입금(후원금) 문의 [1] 강희복 2013.07.31 973
1114 법인전입금(후원금) 문의 [2]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2019.02.19 2014
» 법인전입금(후원금) 문의 [1] 하남종합사회복지관 2022.04.12 839
1112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련 질의합니다~ [1] 하늘잎 2016.08.13 840
1111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련 [1] 질의 2015.12.01 1847
1110 법인전입금(후원금) 결산서 작성 문의 [2] file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1.25 59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