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법인전입금(후원금)으로 법인전입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고,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후원금 모집관련 운영비 15% 제외)
이에 법인전입금(후원금) 중 업무추진비, 직원역량강화사업, 기타운영비(회의비)등 법인전입금(후원금) 예산사용이 어렵거나 애매모한 부분을 운영위원회나 이사회의를 거쳐 법인에서 위의 항목 사용을 가능하게 지정을 해준다면 일반 법인전입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