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확인서를 작성할때 보수지급기초일수를 작성하는 란이 있는데요..
복지관의 경우, 근로는 월~금요일까지 하고,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토요일에 나와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 지침에서는 근로일수를 계산할때 월 일수로 보는데
이직확인서에 보수지급기초일수 작성에서는 주5일제 근무, 주6일제 근무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다르더라구요..
주5일제로 일수를 계산할 경우, 1일 임금이 높아지고, 주6일제로 일수를 계산해야 1일 임금이 맞던데요
이럴때 주5일제 근로일수 계산이 맞을까요? 아니면 주6일제 근로일수로 계산하여 작성하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