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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작성에 있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임금대장에는 법정사항으로 근로일 및 시간을 기재하라고 되어있는데,

근로일을 산정할때에 유급휴일, 공휴일도 함께 더해서 근로일을 산정해야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2.04.07 08:05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4월 5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를 하지는 않으나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날인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선거일 등)을 포함하여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를 기재하여 주시며 됩니다.
    근로일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면 월 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소 24일(2월달), 26일(30일달), 27일(31일달)로 기재하시면 되고, 근로시간수는 28일, 30일, 31일 등 해당 월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나, 통상적으로 결근이 없다고 전제할 경우, 월급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월간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실제로는 28일, 30일, 31일 일수에 따라 월간 소정근로시간은 다르게 산출되며, 월급제의 경우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더라도 월급을 감액하거나(2월달), 월급을 1~2일(30일, 31일까지 있는 달) 추가하여 지급하지 않고 고정된 월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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