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의 다양한 문제에 하나 하나 관심가지고 챙겨가며 알아보고 답변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은 "공지사항 1668" 관련입니다.
최근 지자체로 부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시행되었다며 제17조 2항에 근거한 감사인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2021년도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제18조 감사보고서도 해당되면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2021년도 소급적용여부 관련)
질의1. 2021년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가 지방보조금법(제정 2021.1.12일, 시행 2021.7.13.)에 적용을 받는지요?
질의2. 지방보조금법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감사인과 실적보고서를 검증하는 감사인은 서로 다른 사람을 지정하는 것인지?
질의3. 특별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임(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감사인을 교부금결정통지시 3개월 이내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질의2에서 감사인이 다르다면)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를 검증하는 감사인 선임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질의4. 시행령 제11조에 1항에 의거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감사인 선정하고 제11조 4항에 의거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감사보고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전이었기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2021년도 감사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하는 건지요?
질의5. 민간 감사인은 계약에 의해서만 해당기간내 실적 및 정산(회계서류일체) 자료를 열람하고 조사할 권한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요? 작년 계약체결하지 않은 자료까지 조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의회시기간: 2022. 3. 7. ~ 2022. 3. 11.
- 질의방법: 서면질의
- 회시내용
질의 1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부칙 <제31883호, 2021. 7. 13>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지방보조금을 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회계감사인은 이미 선정되었어야 합니다.
한편, 실적보고서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고,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검증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법 시행일 이후 완료되는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기획재정부공고)(제2021-86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검증기관의 업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
3.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4.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5. 그 밖에 보조사업비 검증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지방보조금법은 국고보조금법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적용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업무제한에 대해 이미 안내하고 있습니다.
질의 3
실적보고서를 검증하는 감사인 선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검증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선임이 필요합니다.
질의 4
질의 1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행일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 감사인은 선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의 5
회계감사 시 이전기간의 자료가 대상기간의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기간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해당기간의 감사범위가 제한된다면 외부감사인은 감사범위제한을 사유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