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인정과 호봉 관련입니다.
2008년 2월 1일, 입사 : 09:00-~16:00(6시간) 파트타임 계약직(공동모금회)
2009년~2011년, 1월~12월 09:00-18:00(8시간) 풀타임 계약직
2012년 1월~ 정규직 전환
질문입니다~
1. 입사 이후 진행된 계약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2008년 파트타임으로 일한 시간은 경력 인정이 되지 않는건가요?
다음 질문은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되었는데요.
2008년 파트 타임에 대해서는 경력 인정이 되지 않아 호봉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부터(계약서는 1월부터로 되어있는데 호봉산정을 2월부터 해왔습니다.) 호봉산정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호봉 재획정을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호봉의 재획정은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획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 하시면 됩니다.
※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9, 315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