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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은 100% 경력 인정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내 응급안전안심사업 또는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의 경우 복지관 내 다른 부서로 부서이동 시 호봉 산정 시 경력 100% 인정이 가능할까요? 

 

  • 협회 2022.01.19 17:32
    귀관에서 운영 중인 응급안전안심사업이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에 해당되고 기관에서 응급관리요원으로 근무한 경우 유사경력 80%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사업이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지침에 명시된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일 경우 유사경력 80% 인정 가능합니다.
    단, 위 내용과 같이 별도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인정 범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논의 또는 협회에 유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10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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