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의 경우 봉급액의 60%를 지급는 바.
올 해 설날이 2월 1일이라 1월에 지급예정입니다
만약 2월 1일이 호봉승급예정자라면..
명절휴가비의 기본급은 1월달분인지 2월달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15일자로 기존에 가족수당을 받는 출산휴가자가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15일까지의 근무로 일할계산인지 혹은 전액계산인지 궁금합니다
Q&A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의 경우 봉급액의 60%를 지급는 바.
올 해 설날이 2월 1일이라 1월에 지급예정입니다
만약 2월 1일이 호봉승급예정자라면..
명절휴가비의 기본급은 1월달분인지 2월달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15일자로 기존에 가족수당을 받는 출산휴가자가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15일까지의 근무로 일할계산인지 혹은 전액계산인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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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57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1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2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7 |
1008 | 명절휴가비 재중 중인 종사자 문의 [1] |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 2021.03.26 | 754 |
1007 | 명절휴가비 문의입니다. [1] | 무등종합사회복지관 | 2019.01.23 | 778 |
1006 | 명절휴가비 문의 [1] | 지출원 | 2015.09.17 | 1396 |
1005 | 명절휴가비 관련 문의 드려요. [1] | 이여진 | 2015.09.11 | 1407 |
1004 | 명절휴가비 관련 문의 [1] | 홍길동 | 2015.09.10 | 1764 |
1003 | 명절수당 지급의 건 [1] | 대명사회복지관 | 2019.09.03 | 1476 |
1002 | 명절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 2020.01.14 | 990 |
» | 명절 휴가비 및 가족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 2022.01.06 | 875 |
1000 | 멜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전순영 | 2002.04.12 | 400 |
999 | 멜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이대희 | 2002.04.16 | 413 |
998 | 메일변경 | 윤일현 | 2001.11.12 | 617 |
997 | 메일변경 | 이대희 | 2001.11.16 | 595 |
996 | 맞습니다. | 육두문자2 | 2003.10.02 | 438 |
995 | 만60세 정년이 된 무기계약직, 2년정도 고용을 더하려고 합니다. [1] | 당감종합사회복지관 | 2020.12.29 | 1261 |
994 | 링크좀 부탁드립니다... | 배은영 | 2002.08.27 | 405 |
993 | 리모델링 관련 운영비용 예산 편성 관련 질의 [1] |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 2019.03.19 | 448 |
992 | 레포트때문에 그러는데요.. | 홍한나 | 2002.10.18 | 402 |
991 | 듣고 싶습니다. | 문유미 | 2001.03.24 | 1973 |
990 | 듣고 싶습니다. | 윤귀선 | 2001.03.28 | 1551 |
989 | 두개의 지자체가 인접한 복지관의 사업범위 [1] | 장효정 | 2013.04.23 | 642 |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의 가족수당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에만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출산휴가자의 가족수당은 전액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8 참고(9p)
*2021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367p
Ⅲ.가계보전수당 – 1.가족수당 – 바.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 3)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