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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중에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되면 PCR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자여야

 

출근이 가능한 상황이고 백신미접종자는 PCR검사를 48시간에 한 번씩 해야하는데

 

반드시 48시간에 한 번씩 검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1.05 13:28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종사자 등은 주기적 PCR검사가 의무이며, PCR검사 주기는 지자체에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대응 지침(9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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